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개선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권칠승, 김준혁, 박균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선택과목 운영 개선을 위한 Pass/Fail 제도, 학점이수제 등 대체 평가 수단과 시험 방식 변경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문화과목에 대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동원 충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상훈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구본억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 김정규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문무기 경북대 교수가 참여한다.
한편, 지난해 9월 권칠승 의원이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를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권 의원은 전문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별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했다.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인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해 사례형으로 응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난이도 차이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일부 과목으로의 수험생 ‘쏠림현상’이 심화돼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www.lawschoo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