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 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41개 대학 중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선정한 25개 대학이 최종인가 대학으로 확정됐습니다. 동법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상호협력을 위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회원으로 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조정을 통하여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률가 양성제도의 발전을 모색하여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하고자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주관 | 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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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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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 업무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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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입학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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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정보교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 | 대표단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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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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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모의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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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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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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