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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타임즈

변시 합격률 50%대 고착…법전원협의회 “자격시험 전환 시급”

관리자 2026-06-29 조회수 25

[사진=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공]


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률을 50.95%로 밝힌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낮은 합격률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결실을 맺은 합격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아쉽게 뜻을 이루지 못한 응시자들과 응시 기회를 상실하게 된 이른바 응시 제한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협의회는 이번 시험의 합격률이 50% 초반대에 머문 데 대해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결과, 합격률이 장기간 50% 초반에 고착되면서 로스쿨 교육이 시험 대비 중심으로 왜곡되고 다양한 교육과정이 위축되는 등 제도 전반의 파행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이 3년 내내 시험 준비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현재의 변호사시험 운영 방식이 로스쿨 제도의 본질과 충돌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현행 운영 방식을 지목하며,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로스쿨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이들이 자격을 취득해 법조계로 진출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라는 설명이다. 또한 “변호사시험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현행 방식이 응시자 누적과 이른바 ‘오탈자’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합격자 수 제한으로 응시자 적체가 심화되면서 반복 응시가 불가피해지고, 이는 사교육 의존을 확대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결과적으로 변호사시험의 문턱을 더욱 높이는 구조를 고착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의회는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변호사시험을 실질적인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되고, 실무능력과 윤리의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협의회는 변호사 수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넘어 법학교육의 본질에 대한 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미래 법학교육 개혁 포럼’을 중심으로 법조계·학계·정책당국이 참여하는 실질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기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