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자료 사진. [사진=여세린 기자]
로스쿨협의회는 최근 보도된 ‘로스쿨 재학생 10중 7명이 고소득층’이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국회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다수 언론이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은 가구 연 소득 1억 4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백승아 의원실의 보도자료는 “통상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10분위 재학생과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한다”고 분석했다.
‘국가장학금 미신청자=고소득층’은 해석 오류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재학생 중 교내·외 장학금, 외부 기관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아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개인적 사정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를 단순히 ‘미신청자=고소득층’으로 간주하는 것은 통계 해석의 오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동일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언론 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전원협의회에 따르면 로스쿨은 전체 등록금 수입 약 900억 원 가운데 300억 원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논란이 된 고소득층 분류 기준인 국가장학금은 전체 장학금의 25%에 불과한 75억 원에 그친다.
또한 로스쿨 재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전원협의회는 “2024년 기준 재학생의 17.8%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시 비용’ 아닌 ‘기회비용과 졸업 후 경제적 부담’ 변수
아울러 ‘로스쿨의 높은 입시 비용’ 논란도 짚었다. 법전원협의회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학업 수행 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 및 적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별도의 사교육 없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또한 법학적성시험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응시료 전액 면제 제도’가 있으며, 전국 25개 로스쿨 역시 입학 전형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의 50%대 합격률을 언급했다. 수험생들이 로스쿨 진학을 고려할 때 ‘입시 비용’ 보다는 ‘3년 이상의 기회비용과 졸업 후의 수험 시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더 큰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변호사시험이 합격률 50%대의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즉시 합격하지 못하면 아무런 제도적 지원 없이 추가적인 경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들어갈 때'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들어간 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전원협의회는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입시의 공정성과 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