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로스쿨 입시에 사설 시험의 성적 반영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법전원협의회는 지난 23일 총회를 개최하고 ▲로스쿨 입학전형에 법학 관련 사설 시험 성적의 일체 반영 금지 ▲사설 시험 성적표 및 관련 서류 제출의 금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로스쿨의 입학전형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최근 일부 사설 기관이 법학 관련 사설 시험을 로스쿨 입시와 연계된 것처럼 홍보하며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데 따른 대응 조치라고 법전원협의회는 설명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전형에서는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 그 결과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5개 로스쿨은 사설 시험의 성적 반영 금지와 관련 서류 제출의 전면 금지를 결의했다.
홍대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로스쿨의 입학전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수험생들은 사설 시험에 의한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전원협의회는 이번 결의를 계기로 각 로스쿨과 협력해 수험생 보호, 입시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