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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법률신문] 이상경 로스쿨협의회 신임 이사장 “겸손한 자세로 먼저 소통할 것”

협의회 2022-10-27 조회수 82

 



 

"더 이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이 '밥그릇 지키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임기 동안 겸손한 자세로 먼저 다가가 소통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직역 확대 공청회 공동 개최 등 두 단체가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난·로스쿨 간 격차 해소·결원충원제 등

현안 산적해

 

지난 11일 제11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의 말이다. 그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워싱턴대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대법관·검찰총장 후보 추천 위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

 

변협 로스쿨 평가 주기

5년서 10년 단위로 연장해야

 

이 신임 이사장은 "87%였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올해 53%까지 떨어졌다""합격률 통제로 로스쿨 교육이 황폐화해진 것은 물론이고 특별전형, 지역인재 선발 등 법률가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들의 취지도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라며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의 자격 시험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로스쿨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A. 로스쿨 상당수가 최근 5년 누적 적자가 30~40억 원에 달할 만큼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로스쿨에 따라서는 정원이 40명밖에 되지 않더라도 법정 교원 확보는 20명 이상 유지해야 한다. 장학금 지급 비율을 등록금 대비 30% 이상 유지해야 하는 것도 재정 적자의 주요 원인이다.

 

Q. 지역 로스쿨 간 격차 해소 방안은.

A. 2015년부터 지방 로스쿨에 지역인재 쿼터제가 적용된 것에 대해 지방 로스쿨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인재 선발자의 낮은 학업성취도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오히려 지방 로스쿨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도권 로스쿨과 격차가 확대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인재를 '해당 지역의 지방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정시키지 말고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시험에서도 별도의 지역 쿼터 또는 지역 가산점 마련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업 준법감시인, 지자체 법무담당관 등 아직 법조인이 진출해야 할 영역이 많다.

 

Q. 올해로 변협의 로스쿨 평가 3주기가 끝났는데.

A. 현행 5년 단위인 평가 주기를 최소 10년 단위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2년간 로스쿨별 자체평가 준비, 다음 2년간 자기점검계획서 작성, 다음 1년은 서면심사와 현지평가 등으로 행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의 규모와 교육 목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일률적 평가기준으로 대학 자율성마저 침해되고 있다. 협의회 차원의 평가기준개선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평가기준 개선안을 도출해 평가기관을 다양화하겠다.

 

Q. 일각에선 결원충원제 폐지를 주장한다.

A. 편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충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결원충원제로 로스쿨 입학생 총인원이 늘어나고, 변호사 배출 수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결원충원제가 폐지되고 편입학 제도가 시행되면 소규모·지방 로스쿨의 학생 이탈 및 그로 인한 학사 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하다. 결원충원제는 안정적인 학사운영, 대학 재정 부담 완화 등 순기능이 많으므로 계속 유지하거나 아예 유효기간을 규정한 시행령 부칙을 삭제하는 게 옳다.

 

Q. 변호사시험 개선 방향은.

A. 현행 변호사시험은 시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과목 부담과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을 모든 과목에 대해 중복 실시해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선택과목 시험 폐지, 전문과목 학점 이수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기록형 시험 또한 법 문서 작성을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

기사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