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타임즈
'한국 사회에 법조인 얼마나 필요한가'…양성제도 개선 국제 심포지엄 다음달 개최
법학계와 법조계에서 ‘변호사 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사회는 법조인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다음달 3일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한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진선미 의원, 송석준 의원, 조정훈 의원, 김준혁 의원, 사법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따른 법조인의 역할과 수요, 공익 법률서비스 확대, 주요 국가 사례와 비교·분석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방향까지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 사회는 법조인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먼저 이형규 명예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법률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법조인 수요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김두얼 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과제를, 고학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AI 시대 변화하는 법조인의 역할과 수요를, 조귀동 대표(프로네시스 전략앤리서치)는 법률서비스 수요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각각 다룬다.이어 법조수요에 부합하는 양성제도 개선 필요성, 의대 정원 논의와 비교한 법조인 수요 측정 방식,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법조계의 혁신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승준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정현 연구위원(KDI), 조원희 대표변호사(법무법인 DLG)가 토론자로 나선다. 현 법조인 양성제도는 한국사회의 공익적 필요에 얼마나 부응하는가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욱 이사장(재단법인 동천)이 좌장을 맡아 공익 법률서비스 확대와 법조인의 사회적 역할을 집중 논의한다.엄선희 변호사(공익법단체 두루)는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는 법조인 현황을, 장보은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법조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공공영역 법조인 커리어 관리, 임상법학 교육,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조인 양성 모델이 소개될 예정이다.싱가포르 법률서비스위원회 사무총장 Jeffrey Sim과 싱가포르국립대(NUS) 교수 Helena Whalen-Bridge가 ‘싱가폴의 공공영역 변호사 커리어 관리 현황 및 변호사의 공익활동 촉진 방안’을 발표한다. 미국 UC Irvine 로스쿨 학장이자 미국로스쿨협의회(AALS) 전 회장인 Austen Parrish는 ‘임상법학 교육 및 경험적 학습을 통한 공적 마인드를 갖춘 변호사 양성’을,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 Kyoko Ishida가 ‘일본 로스쿨 제도와 공적 마인드 기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의 역할’을 각각 소개한다.토론자로 박종흔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구상엽 변호사(KSY 법률사무소, 전 법무부 법무실장), 박형식 과장(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김봉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이 참여해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한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법조인 양성제도 역시 단순한 시험 중심 구조를 넘어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법조인 수요와 역할, 공익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래 지향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심포지엄 참여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기사 출처: https://www.lawschooltimes.com/
2026.03.25
로스쿨타임즈
'로스쿨 학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 보도는 '잘못된 해석'
법학전문대학원 자료 사진. [사진=여세린 기자]로스쿨협의회는 최근 보도된 ‘로스쿨 재학생 10중 7명이 고소득층’이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국회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다수 언론이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은 가구 연 소득 1억 4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백승아 의원실의 보도자료는 “통상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9·10분위 재학생과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고소득층으로 분류한다”고 분석했다.‘국가장학금 미신청자=고소득층’은 해석 오류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재학생 중 교내·외 장학금, 외부 기관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아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개인적 사정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를 단순히 ‘미신청자=고소득층’으로 간주하는 것은 통계 해석의 오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동일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언론 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법전원협의회에 따르면 로스쿨은 전체 등록금 수입 약 900억 원 가운데 300억 원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논란이 된 고소득층 분류 기준인 국가장학금은 전체 장학금의 25%에 불과한 75억 원에 그친다. 또한 로스쿨 재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9%가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전원협의회는 “2024년 기준 재학생의 17.8%가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밝혔다.‘입시 비용’ 아닌 ‘기회비용과 졸업 후 경제적 부담’ 변수아울러 ‘로스쿨의 높은 입시 비용’ 논란도 짚었다. 법전원협의회는 법학적성시험(LEET)을 "학업 수행 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 및 적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별도의 사교육 없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또한 법학적성시험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응시료 전액 면제 제도’가 있으며, 전국 25개 로스쿨 역시 입학 전형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의 50%대 합격률을 언급했다. 수험생들이 로스쿨 진학을 고려할 때 ‘입시 비용’ 보다는 ‘3년 이상의 기회비용과 졸업 후의 수험 시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더 큰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변호사시험이 합격률 50%대의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즉시 합격하지 못하면 아무런 제도적  지원 없이 추가적인 경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들어갈 때'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들어간 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법전원협의회는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입시의 공정성과 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s://www.lawschooltimes.com)
2025.10.20
언론기사
[한국경제신문] 기로에 선 로스쿨, 지금이 개혁의 골든타임
만약 의과대학 학생들이 환자 한 번 보지 못한 채 시험 문제만 외운다면 어떨까. 수술 실습 대신 기출 해설을 암기하고, 환자와의 면담 대신 정답 맞히기 훈련만 반복한다면? 우리는 그 의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지금 로스쿨의 풍경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대에 머물면서 학생들은 합격만을 목표로 3년을 보낸다. 로스쿨 도입 당시 기대를 모은 실무수습과 리걸클리닉 등 본연의 교육 기능은 고사한 지 오래다. 학생들은 판례 암기에 매몰된 채 수험법학에 갇혀 있다. 어떤 법조인이 될지 고민하는 일은 사치가 됐다.이런 상황에서도 매년 4월이면 법조계와 법학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두고 공방을 이어간다. 한쪽은 시장 포화를 이유로 인원 감축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자격시험 취지에 맞게 일정 역량을 갖추면 합격시켜야 한다고 맞선다.이 같은 논쟁은 정작 본질을 비켜간다.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법조인 양성 교육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로스쿨은 현장 실무 역량과 법적 사고력을 충분히 길러주고 있는가. 급변하는 환경과 새로운 법률 수요에 대응할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가. 이런 의문은 합격자 수를 둘러싼 대립에 가려졌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몇 명을 뽑을 것인가’를 넘어, ‘어떤 법조인을 길러낼 것인가’로 돌아가야 할 때다.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교육개혁포럼’을 출범시켰다. 이 포럼은 국내 법학교육 전반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제도, 법률서비스 수급, 공익 법조인 양성, AI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법률 역량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포럼은 실무 역량 강화와 사법 접근권 확대를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방점을 둔다. 법학계와 법조계, 정책 당국, 재학생, 법률 소비자가 참여하는 열린 구조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다양한 실증 연구도 병행한다. 분쟁이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법조 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여전히 많은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공공 법률서비스 확대와 제도 변화에 따른 수요 예측까지 꼼꼼히 살필 것이다.지금의 구조를 방치한다면 로스쿨은 교육기관이 아닌 ‘변호사시험 학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법조인의 역량은 하향 평준화되고, 사회 변화에 대응할 동력도 약화된다. 이는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법 정의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법학교육 개혁은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머물러선 안 된다. 숫자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이 그 방향을 바꿀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른다. 법학교육개혁포럼이 담대한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출처: 한국경제신문(2026-03-31)
2026.03.31
언론기사
[법률신문] 한국 법학교육의 미래 논의 … 지금 바로, 모두 함께
한국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어느덧 15년이 훌쩍 넘었다. 과거 사법시험 체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던 ‘첫 다짐’을 되돌아본다. 과거의 사법시험은 대학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이 철저히 유리되어, 수많은 청년들을 신림동 고시학원으로 내몰고 이른바 ‘고시낭인’을 양산하는 심각한 폐해를 낳았다. 국가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할 인재들이 골방에 갇혀 수험용 법학에만 매달리는 현실, 시험만 합격하면 ‘특권층’이 되어 한국 사회 곳곳의 요청과 괴리되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한 것이 바로 로스쿨의 출발점이었다. 로스쿨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 단편적인 법률 지식의 암기 여부와 정도를 척도로 단순히 법조인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모아 전문적인 법률이론과 실무를 가르침으로써, 이들이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자 한 것이다. 나아가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어 사법접근권을 확대하고, 현대 사회의 복잡다기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채로운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였다.지난 시간 동안 로스쿨 제도는 법조계의 지나친 폐쇄성을 깨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하는 등 많은 성취가 있었다. 매년 7% 이상의 특별전형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도 큰 성취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때, 과연 현재의 로스쿨이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로스쿨 내부적으로도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법학교육이 직면한 위기의 근저에는 ‘변호사시험’이라는 본질적인 질곡이 자리하고 있다. 제도 초기에 87%를 상회하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점차 하락하여 현재 5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 ‘절반이 떨어지는’ 시험으로 변질되면서, 로스쿨은 시나브로 ‘변시 학원’으로 변질되었다. 로스쿨 제도의 애초 취지대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문·특성화 교육, 실무 교육, 공익적 실습 기회 등을 제공하고 싶어도, 그 누구도 변호사시험 준비와 무관한 수업이나 실습에 시간을 뺏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점수대로 줄을 세워야 하니, 변호사시험도 점수 매기기 좋은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학생들은 3년 동안 1만 2,000개의 판례 결론을 암기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고 한다. 누구든 스마트폰만 열면 확인할 수 있는 판례 결론을 누가 더 잘 외웠는지 경쟁하는 시험. 힘든 로스쿨 입시를 뚫고 입학한 인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여 이 중 절반이 실패하는 시험. 이런 시험이 과연 로스쿨 교육의 취지에 부합할까.그러나 로스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법조계는 놀라울 정도로 과묵하다. 주로 들려오는 주장은 시장 포화와 신규 변호사의 실력 저하를 이유로 변호사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롭지는 않다. 로스쿨 제도 도입 전부터 변호사 업계가 포화상태라는 ‘과장된 항변’은 매년 계속되었으며, 필자가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던 1991년에도 사법시험 합격자를 300명이나 뽑으니 실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다. 최근 들어 추가된 것은, 인공지능이 변호사 업무를 대체하게 되니까 변호사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반대로 묻고 싶다. AI 기술이라는 거대한 변화는 결코 법조계라는 좁은 영역만 덮치는 파고가 아니다. 이는 모든 경제 영역과 산업, 그리고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거대한 움직임이다. 현대 사회의 모든 영역과 활동을 법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진대, 거대한 변혁의 시대를 대비해야 할 법조인의 역할이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 아니, 법조인에게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시대적 책무가 있지 않을까? 거대한 파고에 맞서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더 높게 세우는 것이 지금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아닐 것이다. 사회 곳곳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복잡한 갈등과 윤리적 문제, 국제적 분쟁 속에서 법조인들이 나서서 활약해야 할 무대는 무궁무진하게 넓어지고 있다. 여전히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영역과 지역사회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변호사가 부족한 ‘전통적인’ 영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도 하다.이제 더 이상 쳇바퀴 도는 논쟁은 하지 말자. ‘좋은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하고 배출할 것인지, 모두가 함께하는 대화를 시작하자. 우리 사회가 AI 시대와 글로벌 격변기에 필요로 하는 법조인,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사회의 사법접근권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미래 법학교육 개혁 포럼’(가칭)이라는 협의체에 함께할 것을 법조계, 학계, 정책당국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미리 정해진 결론은 없다. 법학교육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만 모두가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참가자들은 실증적인 논거에 기반하여, 법학교육의 미래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것이다. 우리가 고민하여야 할 미래는 비단 한국 법조계만의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이 마주할 미래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법치주의의 확립과 국가적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고민과도 맞닿아 있다. 시험이라는 한계에 갇혀 망가져 가는 한국 법학교육의 미래를 구출하기 위해, 지금 바로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만 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2026.03.25